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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[지원사업] 서산 석유화학산업 재직근로자 사회임금 지원사업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26-05-26 09:22:33 조회수 179
내용

 

○사 업 명 : 서산 석유화학산업 재직근로자 사회임금 지원사업


○신청기간 : ’26. 5. 26. ~ 6. 12.


○지원대상 : 석유화학기업 재직근로자1,600명


○신청방법 : 온라인(http://충남버팀이음.kr) 또는 방문접수

- 대산읍 행정복지센터(1층 민원실) / 서산상공회의소(4층)


※ 세부내용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





조 건

내 용

대상 산업

석유화학산업(C20) 및 전후방산업(C19,22)

C19(석유 정제품 제조업), C20(화학물질 제조업), C22(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)

사업장규모

근로자 500인 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(대기업 제외)

※ 「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 제1[별표1]

근무지

충청남도 서산시

부설연구소, 지점, 공장 소재지 등 포함

고용형태

공고일 현재 상기 대상 산업의 기업에서 재직중인 근로자(상용직)

계약직, 인턴 등 신청 가능(일용근로 제외)

거주지

무관

소 득

요 건

202512개월 근무자

- 2025년 기준 소득액 5,500만원 이하(비과세 미포함)

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 항목 확인

 

 

202512개월 미만 근무자(’25년 휴직자 및 ’26년 신규입사자 포함)

- 신청일 직전 월 급여 450만원 이하

신청일 직전 월 급여명세서의 기본급 항목 확인


파일

(전광판) 서산 석유화학기업 재직자 사회임금 지원사업.jpg

(리플릿) 서산 석유화학기업 재직자 사회임금 지원사업_2.jpg

(공고문) 서산 석유화학산업 재직자 사회임금 지원사업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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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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